내시경약 투약후 고령환자 사망…의사, 1심 법정구속
내시경약 투약후 고령환자 사망…의사, 1심 법정구속
  • 뉴시스
  • 승인 2020.09.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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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환자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병원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2016년 6월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A(당시 82세)씨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씨 등은 A씨에게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등이 투여한 약은 장내 물질이 설사 형태의 다량의 배변을 통해 강제로 배출하게 하는 장청결제다. 만약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투약하면 다량의 변이 배출되지 못해 장내 압력 상승에 따른 장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씨 등은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해당 약을 투여했으며, A씨는 투약 후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다음날 밤 사망했다.

이날 정 판사는 "정씨 등이 장폐색 해소 판단을 위한 임상조치를 적절히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A에게 장폐색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고, 그런 판단하에 투약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약은 고령자 등에게 신중하게 투약돼야 하는데 A씨 몸 상태가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장폐색이 있는 A씨는 변이 배출되지 못해 장내에 상당한 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날 새벽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복부 팽만이 보였다"며 "투약과 장천공에 따른 악화는 독립된 요인이라고 볼 수 없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투약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 등이 모두 인정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면서 "A씨가 사망해 그 결과도 중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씨 등은 유족들의 거부로 합의 진행이 안 된다고 주장하나 소송 경과를 보면 피해 변제에 준하거나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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