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신고 운영 숙박업 10곳 적발...형사 입건
부산시, 미신고 운영 숙박업 10곳 적발...형사 입건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9.14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사진. (사진=부산시 제공)
단속 사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10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객이 줄고 국내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성행하고,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 지역주민 불편 초래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장 외 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미신고 불법 숙박업 행위 ▲숙박업 청소년 이성 혼숙 및 묵인 여부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수사했다.

단속된 업소를 살펴보면, A업소 등 7곳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가 관광지 등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야외 바비큐장 등을 설치했으나,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 3곳은 시내와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사실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 행위를 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