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났을 때 특히 연기를 조심해야
산불이 났을 때 특히 연기를 조심해야
  • 천덕상 기자
  • 승인 2020.09.22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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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나면 화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산불의 근처에 있다면 연기에 노출되어 호흡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 만약 산불이 났을 때 눈이 따금거린다면, 호흡기 손상에도 유의해야 한다. 

산불 연기에 계속 노출된다면 심장, 폐 질환뿐만 아니라 암에 걸릴 확률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약 연기의 온도가 200도 이상이라면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 산불 연기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 코로나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산불 연기에 더 유의해야 한다.

국민행동요령에 의하면 만약 산불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119나 112에 신고하고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은 산불인 경우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침착하게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지역, 혹은 바위뒤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때는 불씨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문,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준다. 

그 후. 이웃에 위험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입산자 실화, 논, 밭두렁, 소각, 스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실화에 의한 화재가 약 58%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담배꽁초를 신속에 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하루 평균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22건일 정도로 화재의 주요 원인이다.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3~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혹은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5~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등산 시 화기나 담배를 소지하지 않고, 혹 소지하더라도 산불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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