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특별방역 세부사항 25일 발표
정부, 추석연휴 특별방역 세부사항 25일 발표
  • 뉴시스
  • 승인 2020.09.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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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고향 방문 자제 및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충남 서천군 벌초 대행 현장에서 산림조합 소속 작업자들이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고향 방문 자제 및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충남 서천군 벌초 대행 현장에서 산림조합 소속 작업자들이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적용할 방역 수칙을 오는 25일 발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수칙들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기자단에게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조치 관련 내용은 9월25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추석에는 명절을 맞아 부모·친척 등을 만나기 위해 인구 이동이 활발해진다. 특히 8월 이후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짙어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20일 72명, 21일 55명 등 최근 이틀간 두자릿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11.5명에 달하고 있다.

또 20일 기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1798명 중 27.4%에 해당하는 493명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으면 이 확진자를 감염시킨 감염원을 격리할 수가 없어서 지역 사회 내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지차체별로 적용 중인 2단계 조치가 보다 강화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0일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2단계 조치에 추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몇몇 거리두기 조항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들로 현재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벌초대행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또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하도록 권고해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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