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눈치 싸움'…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 시작
'빅3 눈치 싸움'…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 시작
  • 뉴시스
  • 승인 2020.09.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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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이 22일 종료된다.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빅3'와 현대백화점그룹 등 대기업 면세점 업체는 모두 전날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체 관계자들은 "가격 입찰서 제출 등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어렵다"고 했다. 입찰 참여 업체는 이날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 대상은 지난 1월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이다. 대기업 사업권인 DF2·3·4·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다. 인천공항공사(공사)는 지난 입찰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은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사는 지난달 초 입찰 공고를 발표하면서 임대료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기존에 고정된 금액을 내던 방식을 매출 연동형으로 바꿨다. 코로나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0'(제로)이 된 이후 면세점 업계가 수차례 요구해온 방식이다. 공사는 공항이 정상 수요를 회복하기 전까지 이 같은 형태의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상 수요는 코로나 사태 영향이 없던 지난해 월별 여객 수요의 60% 이상을 뜻한다. 또 공사는 각 사업권 임대료 최저입찰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때보다 약 30% 낮췄다.

다만 임대료 부담이 줄었다고 해도 코로나 사태로 면세점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만큼 사업권 획득을 위해 얼마를 써내느냐를 두고 마감 전까지 업체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찰은 원래 지난 14일이 마감이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면세 시장이 또 한 번 얼어붙자 재유찰 사태를 우려한 공사가 참가 신청서 마감 시한을 21일로 변경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특히 더 복잡하다. 사업권을 10년 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코로나 사태 회복 시점과 그 이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는 다음 달 중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1월엔 관세청 특허 심사 승인 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면세점 운영 시점은 내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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