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댄스교습 모임하다 징역형…47년만에 무죄
비상계엄 당시 댄스교습 모임하다 징역형…47년만에 무죄
  • 뉴시스
  • 승인 2020.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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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
대구지방법원 전경.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10월 유신으로 발효된 비상계엄령 당시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댄스 교습소 운영으로 처벌을 받은 남성이 고인이 되고 나서야 억울함을 풀었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계엄사령부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 모임을 한 혐의(계엄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72년 11월16일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을 위해 모임을 가져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해당 판결에 대해 최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지난 8월4일 재심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현행 헌법·구 계엄법에 위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 포고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계엄포고령 조항이 포함된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전체가 옛 헌법 제75조 제1항,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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