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공공와이파이 정부 반대에 "적극 지원 필요"
서울 구청장들, 공공와이파이 정부 반대에 "적극 지원 필요"
  • 뉴시스
  • 승인 2020.09.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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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8 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8 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S-NET)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반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저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관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1000만 서울시민의 절대 다수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협의회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에 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73.5%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17.8% ▲서울시가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0%로 나왔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을 들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도 궤를 같이 하는 사업"이라며 "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과기부는 협소한 법령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며 "과기부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계 법령 간의 상충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들여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원, 도로, 전통시장 등 모든 공공지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하는 'S-NET(에스넷)' 사업이 48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최근 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구 등 5개 자치구와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시가 자체적인 망(NET)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게 과기부의 판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만 타인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을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와이파이를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하는 만큼 정보통신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과기부는 '될 수 없다'는 법률 해석 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달 초 서울시에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디지털사회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법령 해석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대 흐름에 맞게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가 법령을 좁은시각으로 해석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고 법령상 상충요소가 있다면 개선하는 등 정부의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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