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못받을 상황 아냐"…연기 신청 기각
법원 "정경심, 재판 못받을 상황 아냐"…연기 신청 기각
  • 뉴시스
  • 승인 2020.09.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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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2시 속행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다음달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인신문 없이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가 예상된다.

앞서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당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힘드니, 기일을 변경해주면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댜고 알렸고, 대기석에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휴정 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치료를 위해 퇴정을 허용했지만, 나가려던 정 교수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정 교수는 당일 오전 11시25분께 들것에 몸을 누인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 교수는 탈진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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