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과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국회 정무위 통과
공시가 9억원과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국회 정무위 통과
  • 뉴시스
  • 승인 2020.09.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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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량은 8만5272건으로 전달 대비 39.7% 감소했다.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급감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64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114에 통계를 보면 지난 1~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9% 상승해 2015년(16.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량은 8만5272건으로 전달 대비 39.7% 감소했다.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급감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64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114에 통계를 보면 지난 1~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9% 상승해 2015년(16.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운 가구가 늘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한선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했다. 시가 12~13억원 수준까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약 12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이는 60세 기준으로 월 187만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약 4만6000가구가 추가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졌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또 주택 일부를 전세로 내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을 보호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생계에 필요한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향후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공시가격 9억원 상향과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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