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세제혜택과 유의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세제혜택과 유의사항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10.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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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나에게 유리할 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 시 장점과 유의할 점,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법인전환 시 이점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2%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만 적용되며, 200억 원이하라도 20%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의 유한 책임제도로 인하여 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에 한정하여 책임지면 된다.

금융기관활용 및 주주모집이나 채권발행이 용이하다.

개인사업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으며, 퇴직금도 설정할 수 없다. 반면 법인 대표는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종업원이므로 급여 및 퇴직금의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법인회사의 이익은 낮아지는 것이다. 퇴직금도 노란우산공제 등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 처리 할 수 있으며, 정관 규정에 다라 일반직원 보다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는 분리 과세 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것이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세금 면에서 임대 법인 형태가 더 유리하다. 자녀들에게 적절히 증여하면 부모의 소득을 줄이면서 자녀의 소득을 늘릴 수 있으므로 지분관계의 정리가 중요하다. 임대법인은 상속 측면에서도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법인 전환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원인 없이 인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자금활용이 제한적이고 세법상 규제가 증가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으로는 법인전환을 하려면 상법, 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있다.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이나,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 시 취득세와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향후에 양도 시 법인전환 당시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를 이월할 수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57조의 2에 따라서 법 소정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의 경우에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라 필수 거래비용인 취득세를 면제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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