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총장 임용제청 거부한 교육부…법원 "법 위반"
이유없이 총장 임용제청 거부한 교육부…법원 "법 위반"
  • 뉴시스
  • 승인 2020.10.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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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제청 거부하고 재추천 요청
법원 "처분 근거 미제시는 불이익"

대학교가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모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난해 11월15일 학내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이 교수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B씨를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A대학교가 추천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A대학교는 임용 제청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이 교수에게 '처벌 및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장 부적격자로 판단해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심의 결과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A대학교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다.

이 교수는 "이 사건 재추천 요청을 통해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재추천 요청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교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추천 요청에 의해 총장 후보자에서 배제된 이 교수로서는 교육부가 어떤 사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봐 임용 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이는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는 이 교수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면서 "이 사건 재추천 요청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이 사건 소송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재추천 요청은 그 내용만으로 대통령에 의한 심사와 임용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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