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로 음란물 보다 적발...공공기관 기강해이 '심각'
회사 컴퓨터로 음란물 보다 적발...공공기관 기강해이 '심각'
  • 뉴시스
  • 승인 2020.10.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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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불시감찰, 직원 교육 등 기강 확립 조치 필요"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7월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접속 차단을 우회해 비인가 음란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재택근무 제도의 허술한 운영·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 재택근무 신청자임에도 근무시간 내 출퇴근 접속기록이 아예 없거나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록이 다수 발견됐다. 지난 1~3월 1003건의 근태 이상이 발생했다. 

코레일유통에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24일 이후 내부 관리지침에 따라 1일 3회 직원 발열 점검을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사무실에 비접촉 온도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하역작업장 내 발열 체크 점검표 작성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 사옥 내 체력단련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해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SRT 운영사인 SR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내부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SR은 분산근무지 근태·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서명 등이 누락된 사례 13건을 발견해 시정 조치토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재난 상황 속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시감찰, 직원 교육 등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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