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민사사건 쌓여있다…작년 1만1508건 계류중
대법원에 민사사건 쌓여있다…작년 1만1508건 계류중
  • 뉴시스
  • 승인 2020.10.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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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법연감' 민사사건 관련 통계
장기미제는 1심 3773건, 2심 1328건

지난해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민사사건이 1만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654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민사 본안사건은 총 1만1508건이었다.

이 중 2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654건(5.7%)을 기록해 지난 2018년보다 48건 늘었다.

항소심에서 1년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1328건(2.9%)이었으며, 1심에서 2년6개월을 넘긴 사건은 3773건(0.9%)이었다.

사건 접수부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평균처리 기간은 각각 합의 사건이 924.0일, 단독(소액 포함) 사건이 853.9일이었다.

지난해 대법원에 처리된 민사 본안사건 1만5267건 중 1만1529건(75.5%)은 상고기각됐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는 1448건(9.5%)에 그쳤다. 1726건(11.3%)은 각하됐으며, 상고심에서 소송이나 상고를 취하한 경우는 444건(2.9%)으로 집계됐다.

항소심 본안사건은 5만9089건 처리됐으며, 항소기각은 2만5417건(43.0%)이었다. 1심이 파기된 것은 1만3644건(23.0%)이었고, 불복해 상고한 것은 1만930건(9.5%)이었다.

1심 본안사건은 총 92만8123건 처리됐으며, 항소심으로 이어진 것은 5만1677건(9.1%)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총 103만3288건으로, 전년(103만7397건)보다 4109건 감소했다. 1심이 94만9603건(9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항소심이 6만5568건(6.4%), 상고심이 1만8117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 종류별로는 손해배상이 17.8%(6만2580건)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부당이득금이 1만1666건(3.3%) ▲약정금이 7641건(2.2%) ▲임대차보증금이 6775건(1.9%) ▲채무부존재확인이 5563건(1.6%) ▲배당이의가 3089건(0.9%) ▲보증채무금이 1206건(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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