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터 법사위 국감 시작…'집회허용' 등 쟁점될듯
대법원부터 법사위 국감 시작…'집회허용' 등 쟁점될듯
  • 뉴시스
  • 승인 2020.10.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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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사위 국감' 돌입…대법원부터
보수단체 '집회허용' 관련 질의 예상
야당, 대법원 판결 편향성 지적할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0.09.03.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0.09.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검찰, 법원 등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집회, 개천절집회 등을 일부 허용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15일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보수단체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집회가 열리게 됐다.

이후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개천절에도 법원이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집회를 예고한 만큼, 민주당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요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닌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에서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은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다"는 입장을 냈다.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돼선 안 된다"라며 "만약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8일에는 헌법재판소, 12일에는 법무부, 22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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