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차벽' 위헌인가…헌재 국감서 여야 격돌 예상
'공수처법·차벽' 위헌인가…헌재 국감서 여야 격돌 예상
  • 뉴시스
  • 승인 2020.10.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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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국민의힘, 공수처법 위헌판단 추궁할듯
개천절집회 때 등장한 '차벽' 쟁점 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다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5월11일 "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의원 등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돼 있는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헌재는 위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헌재가 빠르게 판단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보수단체의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의 위헌성에 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 2011년 A씨 등 참여연대 간사들이 "서울광장의 통행을 제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지난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차량으로 벽을 세워 광장 진입을 봉쇄했다.

헌재는 "통행 제지 행위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공익의 존재 여부는 추상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례를 근거로 차벽을 설치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전날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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