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신청 받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신청 받는다
  • 뉴시스
  • 승인 2020.10.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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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신청은 19일부터 시작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 중복 불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다.

코로나19 피해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는 1인가구 월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가구 290만3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5인가구 422만1000원, 6인가구 488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와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은 신청자의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과거 비교 대상은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11~12월까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구소득 저소득자,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 등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은 비대면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시작이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등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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