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을 담당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에게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