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쪼들리던 전직 변호사…"조상 땅 찾아준다" 사기
빚에 쪼들리던 전직 변호사…"조상 땅 찾아준다" 사기
  • 뉴시스
  • 승인 2020.10.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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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수십억원 달하자 범행 계획
법원 "책임 면하려는 변명만 해"

고가혜 기자 =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였던 A씨는 지난 2009년 8월께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당시 본인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 B씨를 만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하면 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패소하더라도 다른 물건이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원금에 연 24%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B씨로부터 이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같은해 4월 유사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고 법무법인 등록이 취소됐으며, 구속 전 본인이 진행하던 소송으로 인해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까지 생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A씨는 당시 별건으로 구속돼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아내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서 '조상 땅 찾기' 소송 등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무장은 A씨의 아내에게 이를 보고하고, 면회를 통해 A씨에게도 보고했으며, A씨 아내가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해 그렇게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만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며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피해를 회복시켜줬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를 약속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다른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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