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지마" 불판으로 치고 보복 폭행까지 한 20대 구속
"대들지마" 불판으로 치고 보복 폭행까지 한 20대 구속
  • 뉴시스
  • 승인 2020.10.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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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때리고 보복성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특수상해·특가법상 보복범죄)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B(23)씨의 머리를 고기 불판으로 한 차례 내리친 혐의다.

또 폭행 직후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마치고 나온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대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근 경찰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뒤 진술서를 작성한 뒤 풀려났으나, 또다시 치료를 마치고 귀가 중인 B씨를 찾아가 앙갚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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