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리베이트' 100여개 병원 적발…총 83명 재판 넘겨져
'MG 리베이트' 100여개 병원 적발…총 83명 재판 넘겨져
  • 뉴시스
  • 승인 2018.07.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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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100여개 병원 의사에게 16억원 리베이트
현금제공 법인카드대여 식당선결제 방식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챙겨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인 MG(엠지)의 수십억대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엠지 대표이사와 의사 등 8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엠지는 국내 최대 제약회사인 유한양행 자회사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엠지 대표 신모(68)씨 등 임직원 3명, 엠지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43)씨, 의약품도매업체 대표 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품도매업체 임원 이모(61)씨 등 3명, 박모(58)씨 등 의사 7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사 101명을 입건했지만 리베이트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사법처리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엠지 법인 자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엠지와 영업대행업체, 의약품도매업체가 2013~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을 병원에 공급하기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의료인에게 ▲현금 제공 ▲법인카드 대여 ▲식당 선결제 등 방식으로 약 1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의사들은 이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엠지는 의사들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의사들 사이에 영업대행업체라는 '중간 다리'를 놓기도 했다. 대행업체에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한 뒤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하는 방식이다. 

 리베이트 금액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300만~500만원을 받은 의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3000만원을 받은 인원이 11명, 3000만~5000만원을 받은 이들은 2명이었다. 5000만원 이상 받은 인원은 1명으로 519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부처에 행정처분도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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