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수사심의위' 소집…前부장검사 기소여부 판단
'故김홍영 수사심의위' 소집…前부장검사 기소여부 판단
  • 뉴시스
  • 승인 2020.10.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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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오후 2시 현안위 열어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등 논의
유족 측 "피해자 희생 헛되지 않길 바라"
검찰 측 "경과 보고 후 의견 경청할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근무지였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지난 8일 오전 고인의 부모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08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근무지였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지난 8일 오전 고인의 부모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08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6일 소집된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열고 폭행 등 혐의로 고발된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을 논의한다.

심의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다. 김 검사 유족은 대리인과 함께 직접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에 앞서 김 검사 유족 측은 제출한 의견서의 '결론 부분'을 전날 먼저 공개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과연 근로감독관이 열심히 수사해 송치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직장 내에서 이뤄진 폭행, 명예훼손 등에 대해 기소할 것인지에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심의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을 받고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는 김 검사가 세상을 등진 뒤 3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대검 감찰 당시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야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는 등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14일 각각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같은 달 24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김 검사 유족 측의 소집 신청에 따라 '전직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유족에게 따로 직접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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