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3개월 만에 또 바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집피지기]3개월 만에 또 바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 뉴시스
  • 승인 2020.10.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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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 소득기준 완화한 신혼부부 특공 시행
맞벌이 부부 160%(3인 가구 889만원)까지 가능
공공분양주택 신혼 특공은 30% 물량 추첨제 도입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3개월 만에 또다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중순만 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난 7월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했고 지난 14일 또다시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의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까다로운데 이를 더 확대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와 160%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올해 적용하는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00%는 555만원입니다. 130%는 722만원, 140%는 778만원, 160%는 889만원 입니다.

89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1억668만원이 됩니다. 세전(稅前) 소득 기준으로 1억원이 조금 넘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기준이 여기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배정·일반배정 물량 비율도 조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우선배정 물량(기준소득)과 일반배정 물량(상위소득)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두개 구간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100%(맞벌이 12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이 우선배정 물량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은 상위소득 140%(맞벌이 160%)에 해당되는 일반배정 물량 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우선배정과 일반배정 비율이 75%대 25%였는데 이 비율을 70%대 3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40%(맞벌이 16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조금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배정 물량에서 먼저 뽑고 난 다음에 탈락한 우선배정 대상자와 일반배정 대상자를 합쳐서 나머지 30%를 뽑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혼 특공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일 뿐 배정물량 자체를 늘린 것을 아니라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게 된 셈입니다. 공급확대 없는 소득기준 완화는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30%는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를 소득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0%를 기존 소득기준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일반배정 물량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고, 이를 추첨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약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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