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제주에 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할까…소송 결과 '촉각'
[초점]제주에 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할까…소송 결과 '촉각'
  • 뉴시스
  • 승인 2020.10.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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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일 녹지국제병원 1심 선고
'내국인 진료 제한' 여부가 최대 쟁점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우장호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의료계와 제주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이 단순한 한 외국계 기업의 사업 성패 문제를 넘어서 국내 의료 산업 전반과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녹지 측이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곧바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고, 녹지 측이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에 나선 것이라며 청문절차를 밟아 2019년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러한 결정에 녹지 측은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설허가 마저 취소되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 쟁점은 '내국인 진료 제한' 가능 여부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선다.

녹지 측은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내·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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