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성 1호기 재가동 법안 발의…"영구정지 부당성 입증돼"
野, 월성 1호기 재가동 법안 발의…"영구정지 부당성 입증돼"
  • 뉴시스
  • 승인 2020.10.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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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위법성 확인하면 원안위서 재심의토록
"감사원 결과 나와 법원도 간과할 수 없을 것"
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를 하고 있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당초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해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원을 들인 전면 개보수 작업을 통해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다.

이 결정은 3년 뒤인 2018년 6월에 바뀌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은 2019년 2월28일 원안위에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그해 12월24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가 결정됐다.

때문에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해서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번복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절차상에는 원안위의 영구 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을 번복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한 경우 원안위가 운영재개 안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 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백지화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 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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