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축구대표팀 장현수,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조작 시인
병역특례 축구대표팀 장현수,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조작 시인
  • 뉴시스
  • 승인 2018.10.29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의혹제기에 관련사실 부인…현장조사 방침에 실적 부풀렸다 시인
문체부, 병역법 위반 경고처분 예정…축구협회 추가 징계 검토
하태경 의원 "예술·체육요원, 방학 숙제하듯 봉사활동…엄벌해야"
축구국가대표 장현수. (뉴시스DB)
축구국가대표 장현수. (뉴시스DB)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며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장현수(27·FC도쿄)가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지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회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증빙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장현수 선수가 관계기관을 통해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감에서 체육·예술요원의 대체복무 실태를 지적하며 현직  축구국가대표 A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 중이다.

201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A 선수가 2017년 12월 18일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사진(왼쪽)과 같은날 촬영된 운동장 사진. 당시 해당 지역에는 폭설이 내려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진=하태경 의원 제공)
201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A 선수가 2017년 12월 18일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사진(왼쪽)과 같은날 촬영된 운동장 사진. 당시 해당 지역에는 폭설이 내려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진=하태경 의원 제공)

작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모교 후배들과 훈련했고,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제출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장현수 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하 의원의 의혹 제기에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문체부의 현장조사 방침에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일은 전무하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201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A 선수가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사진은 배경이나 훈련도구, 복장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하태경 의원 제공)
201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A 선수가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사진은 배경이나 훈련도구, 복장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하태경 의원 제공)

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해 확인조사를 거쳐 병역법에 따른 경고처분(1회 경고처분시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할 예정이며,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공무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장현수의 징계 검토 절차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많다"며 "일부 비양심적인 예술·체육요원의 부실한 증빙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병역특례제도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