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다툼' 중재 못한다
권익위,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다툼' 중재 못한다
  • 뉴시스
  • 승인 2020.10.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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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 7월부터 공사와 스카이72 조사
양사에 '심의의결 '통보…법적분쟁 확산이 주 원인
공사, 지난달 새 사업자 입찰…KMH 신라레저 선정
스카이 72, 법원에 공사 입찰정지 가처분…'기각'
사진은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의 모습. (사진=스카이72 제공)2020.10.21
사진은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의 모습. (사진=스카이72 제공)2020.10.21

인천공항 내에서 운영 중인 대중제 골프장 사업권을 두고 토지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공사)와 현 운영사업자인 스카이 72 골프앤 리조트(스카이72)의 갈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결국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권익위는 분쟁 회부일부터 60일간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보편적이다. 조사위원들이 기한연장까지 하면서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라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21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 운영을 두고 다툼을 벌여온 공사의 스카이72의에 대해 '심의 안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심의 안내는 양사간의 다툼을 중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스카이72는 올해까지인 공사와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공사의 새 사업자 입찰에 반발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이 당초 내년에서 5년 후로 연장된 만큼 현 사업자가 운영을 계속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는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한다고 맞서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72는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 등 72홀로 구성돼 있으며, 바다코스는 인천공항의 제5활주로가 들어설 부지이기도 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월 대중제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스카이72는 공사 입찰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스카이72는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다.

공사는 지난달 말 새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의 모습. (사진=스카이72 제공)2020.10.21
사진은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의 모습. (사진=스카이72 제공)2020.10.21

권익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 사업자 교체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으로 공사는 KMH신라레저와  정식계약을 체결해 2021년 1월1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인수·인계, 골프장 브랜드 변경 등 골프장 운영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골프장 임대기간은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이며 종료시점에 맞춰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를 거쳐 신불지역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 제5활주로 지역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공사가 참여기업에 제시한 임대료는 320억원이었다. KMH 신라레저는 공사에 400억원 이상의 임대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권익위의 심의의결은 각하에 준하는 결정"이라며 "양사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권익위의 판단"이라며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결과를 양사에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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