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채용시험에서 추가시간 준 감독관, 징계위 회부
순경 채용시험에서 추가시간 준 감독관, 징계위 회부
  • 뉴시스
  • 승인 2020.10.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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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 특정 응시생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한 감독관 2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청주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0년 2차 순경 공개채용 필기 시험장에서 감독관 2명이 시험시간 종료 후 응시생 1명에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했다.

응시생은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구성된 시험 감독관에게 답안 작성 시간을 요청한 뒤 1~2분의 추가 시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에 있던 응시생들은 추가시간 제공에 동의했지만, 다른 응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응시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합격 처리했고, 감독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순경 공채시험은 사전 문제유출 의혹으로도 홍역을 치렀다.

지난달 19일 순경 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는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를 총 2684개 교실 중 25개 교실에서 사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은 "경찰의 관리 미숙으로 응시자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험장 관리·감독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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