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최저 1.2%(종합)
'무주택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최저 1.2%(종합)
  • 뉴시스
  • 승인 2020.10.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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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평균 0.2%p↓
8.5만명에 이자 부담 연 26만~36만원↓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평균 0.2%포인트(p)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상품부터 이용자 약 8만5000명이 내야할 이자 부담이 연 26만~36만원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구입자금 대출 상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0.2~0.25%p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반 디딤돌의 금리는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현재보다 평균 0.2%p 낮아진다. 이 상품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9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원 한도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제 대출 금리는 최대 1.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 구입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신혼 디딤돌 상품의 금리도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로 종전보다 평균 0.2%p 내린다.

이 상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도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최저금리는 1.2%까지 내린다.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등 기존보다 연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등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서민 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이 급등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의 혜택을 서민층에게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대출 가능 주택 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갈수록 서울 등 지역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주택수가 줄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지난 2017년 5월 67.3%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29.4%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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