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아시안컵 뛸 수 있을까···축구협회 징계 불가피
장현수, 아시안컵 뛸 수 있을까···축구협회 징계 불가피
  • 뉴시스
  • 승인 2018.10.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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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

병역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9일 “장현수의 공정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상벌위원회와 동일하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서창희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34개월 간 해당 분야에 근무하면서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장현수는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했다. 작년 12월부터 두 달 가량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올렸다. 

최초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장현수측은 최근 서류 조작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인조사를 거쳐 장현수에 대해 병역법에 따른 경고처분(1회 경고처분시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의 징계는 문체부와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 장현수가 현 대표팀 일원인 만큼 별도의 봉사활동과 함께 일시 자격정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정지는 대표팀 차출 금지를 뜻한다. 장현수는 이미 10월 A매치 직후 파울루 벤투에게 봉사활동을 이유로 11월 소집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월 미소집은 장현수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징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징계가 내려질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아시안컵 출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난 여론을 고려하더라도 징계 없이 넘어가거나 아시안컵 이후로 처벌을 미루는 것은 쉽지 않다. 
  
장현수는 2018 러시아월드컵 당시 잔실수로 비난을 받았다. 벤투 감독 취임 후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수비의 중심으로 부상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다시 입지가 좁아졌다.  

벤투 감독의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그동안 장현수와 김영권을 중심으로 수비진을 꾸린 벤투 감독은 당장 다가올 평가전에서 새 얼굴을 실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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