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봉사활동 조작, 축구협회 징계 논의···처벌 수위는?
장현수 봉사활동 조작, 축구협회 징계 논의···처벌 수위는?
  • 뉴시스
  • 승인 2018.10.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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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국가대표 장현수(FC도쿄) 징계를 논의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는 30일 "장현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전 징계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11월1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장현수가 거짓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는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 근무와 함께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장현수는 봉사활동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손을 댔다. 작년 12월부터 두 달 가량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에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장현수도 조작 사실을 인정하며 다음달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A매치 2연전에 자신을 선발하지 말아달라고 협회에 요청했다. 

장현수는 경고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와 최고 제명까지 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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