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은 여씨 등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주요 경과의 일지.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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