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멈춘 ESS 손실 보전안 확정…내달 5일까지 신청
화재로 멈춘 ESS 손실 보전안 확정…내달 5일까지 신청
  • 뉴시스
  • 승인 2020.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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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9일 설명회…23일부터 접수
다중이용시설 설치 ESS 등 손실 보전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동.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동.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 사고로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을 멈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오는 19일 개최한 이후 23일부터 손실 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ESS 가동 중단 손실보전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손실 보전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 또는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 건물'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가운데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단, 공통·추가 안전 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했거나 연말까지 안전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 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 중단 기간은 안전 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은 가동 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 기간을 이월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장별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REC 발급 기간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하는 식이다. 태양광·풍력 발전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가동 중단 기간과 유사한 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 보전을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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