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최하위 아파트…5분위배율 '역대 최대'
외면 받는 최하위 아파트…5분위배율 '역대 최대'
  • 뉴시스
  • 승인 2020.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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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
전국 5분위배율 8.4…2008년 12월 이후 '최고'
1분위 1.4% 오를 때 5분위 아파트 22.6%↑
사진은 17일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혜원 기자 =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는 건 고가 아파트였다. 특히 최상위 아파트 가격과 최하위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배율은 8.4배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8.1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년10개월 만이다.

5분위배율이란 상위 20%(5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전국 아파트 5분위배율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올해 들어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유입되면서 최상위 아파트 가격을 크게 밀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5분위배율은 매달 0.0배~0.1배 상승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6.1배에서 6.8배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5.1배에서 6.2배로, 2017년에는 4.7배에서 5.0배로 느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 1월 6.9배였던 5분위배율은 9개월 만에 8.4배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매달 0.2배씩 커지더니 8월과 9월 사이에는 7.9배에서 8.2배로 0.4배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분위별 평균 아파트 가격의 확대폭도 달랐다. 지난 1월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억861만원에서 지난달 1억1017만원으로 1.4%(156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5분위 아파트평균가격은 1월 7억5082만원에서 지난달 9억2025만원으로 22.6%(1억6943만원) 상승했다.

특히 1월과 10월의 5분위배율이 각각 4.0배, 4.7배로 차이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5분위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올해 들어 1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7억4845만원이었다. 지난 1월 6억991만원에 비하면 22.7%(1억3854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억5375만원에서 1억5915만원으로 3.5%(54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광역시 중 1월(4.3배)과 10월(4.9배)의 5분위배율 차이가 가장 높은 울산의 경우 지난 1월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9184만원에서 지난달 9095만원으로 1.0%(89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9619만원에서 4억5018만원으로 13.6%(5399만원) 올랐다.

지난달 5분위배율이 4.6인 부산의 경우도 지난 1월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억1971만원이었는데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억1879만원으로 되려 0.8%(92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9293만원에서 5억5204만원으로 12%(5911만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높아진 전세불안이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들의 매수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광역시에서 아파트 매수심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일부 광역시의 매수우위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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