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수사조정 규칙' 제정…"검사가 영장 묵히면 불복"
[단독]경찰, '수사조정 규칙' 제정…"검사가 영장 묵히면 불복"
  • 뉴시스
  • 승인 2020.11.19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수사 관련 행안부령…내년 시행 예정
검·경 소통 등 규정…상호 서면 요청 원칙
법령 미비 판단 시 검찰 서류도 보완 요구
경찰 수사, 범죄인지서로 개시…내사 구분
요건 갖춘 고소·고발 수리…인권 보장 등도
불송치 정의…혐의 없음, 각하 등 4종 결정
시정조치·보완수사 절차도…이견 소지 남아

수사권 구조조정 후 경찰과 검찰의 협력 방식, 1차적 수사 절차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찰수사규칙'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설 규정에는 검·경 소통 방식과 절차, 고소·고발 선별 입건 기준과 불송치 유형 등 권한 조정에 따른 세부 내용이 정의됐다. 또 검사 처분에 관한 불복 방식 등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다.

19일 뉴시스 취재 결과 정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을 마련해 시행 전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경찰청 소관으로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과 시행령 내 1차 수사 관련 구체적 절차 등이 담겼다.

이는 기존 검사지휘 위주로 이뤄졌던 1차 수사가 독립적 경찰 권한으로 조정되면서 새로 마련한 규정이다. 기존 수사 관련 규칙 내용을 준용, 대응하고 일부 내용은 신설, 보완해 구성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심사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 소지는 있다고 한다.

경찰수사규칙에는 협력 관계로 규정된 검찰과 경찰의 소통 방식이 규정됐다. 종전 검사지휘를 통해 이뤄지던 수사 구조가 요청을 통해 이뤄지게 했고, 경찰은 가급적 협조하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검찰과 경찰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또는 서면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이뤄진다. 예외적으로 검사가 구두·전화 등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경찰은 서면을 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와 요청서를 통해 협의를 한다.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때에는 관서장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를 받은 관서장은 협의요청서를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조율이 이뤄진다.

검찰과 경찰 사이 서류 접수 관련 상호적 조항도 들어갔다. 접수 전 점검과 관련해 법령 관련 미비가 있는 경우, 경찰이 검사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를 인지한 경우 '범죄인지서'에 의해 입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됐다. 내사 후 조치는 입건, 내사종결, 내사중지, 이송, 공람종결로 구분되며 불입건 시 7일 내 피혐의자·진정인 통보가 이뤄진다.

고소·고발은 민원 제출 서류가 요건을 갖춘 경우 수리되며, 구체적 사실이 없는 등 경우엔 진정으로 다뤄진다. 고소·고발 수리 후 3개월 내 수사를 마치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는 등 수사 관련 기존 규정 내용 등은 유지된다.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엔 인권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 허가 절차가 규정됐다. 장시간 조사 시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 요청서를 받도록 했고 조사 과정 진행 경과는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상녹화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 조사 시작부터 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조서 정리 과정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자·참여자 성명·직책과 녹화사실 및 장소 등 고지도 규정됐다.

특히 규칙에는 경찰 수사 종결권과 직결되는 지점인 '불송치' 관련 내용도 정의됐다.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모두 4개 종류로 구분됐다.

먼저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된다.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인 무고 혐의 유무 관련 판단을 해야 한다.

죄가 안됨의 경우,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범죄 성립 조각 사유가 있어 구성이 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취하게 된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없거나 이미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이 있던 사안으로 추가 수사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과 경찰 주요 권한이 접하는 지점인 시정조치, 보완수사 관련 내용도 규정됐다. 시정조치 요구 관련 등본을 송부할 때는 사건기록 전체를 넘기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를 통해 일부만 보낼 수 있게 했다.

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 불청구, 영장 신청 후 청구 없이 5일 도과 등 상황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 신청 세부 절차도 규정됐다.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청구 여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사 경합 관련 사건기록 열람 절차 등도 정해졌는데, 경찰은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 요청 서면을 받으면 검토해 허용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하게 된다.

경합 관련 열람 허용 범위는 범죄인지서, 영장신청서, 고소장과 고발장으로 제한되는데 예외적 확장 여지는 남겨 뒀다. 다만 열람 방식에 관해서는 기관 간 대립 소지가 남아있다.

이외 규칙에는 수사중지 결정 종류와 사유 등의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내 상급경찰관서장 상대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다.

아울러 소년 피의자 체포, 구속 시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 조사를 하게 하는 등 약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된다. 또 신변보호 관련 피해자 범위와 보호 유형을 구체화 했고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수사 참고인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