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질염 예방 허위 광고한 식품·생리대 적발
생리통·질염 예방 허위 광고한 식품·생리대 적발
  • 뉴시스
  • 승인 2020.1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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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식품 및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해외직구 제품의 기능성 표현(사진=식약처 제공)

송연주 기자 = 생리통 완화, 질염 예방 등 여성 건강에 도움되는 것처럼 표방한 식품과 생리대 등이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 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 620건을 접속 차단 조치했다.

먼저 질 건강, 생리불순, 질유산균 등 여성 건강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했다. 이 중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생리대, 생리팬티 등 의약외품 점검은 총 5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다.

또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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