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그날 진실 가린다…'한동훈 육박전' 재판 시작
독직폭행, 그날 진실 가린다…'한동훈 육박전' 재판 시작
  • 뉴시스
  • 승인 2020.11.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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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 넘겨
"한동훈 검사장에 전치 3주 상해 입혀"
秋, 대검에 감찰지시…"기소 강행의혹"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2020.07.29. (제공=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2020.07.29. (제공=서울중앙지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차장검사 측은 기소 직후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 차장검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여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기소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자,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명점식(56·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팀원들이 여러 기소 방안을 논의했을 뿐, 불기소하자는 의견은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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