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승계와 중장기적 절세효과
경영권승계와 중장기적 절세효과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11.01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권승계란 창업주로부터 다음 세대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정을 말하며 보통 가족회사인 경우에는 지분의 대부분을 창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가족 2명이상이 경영과 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에게 기업이 승계될 것을 기대하는 것을 경영권승계라고 한다. 아직까지 가업승계나 경영권승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필자의 주관으로 개인기업의 승계를 가업승계로, 법인기업의 승계를 경영권승계로 표현한다.

경영권승계(가업승계)에 먼저 구상할 과제는 창업주의 보유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자녀에게 넘겨주느냐는 문제이다. 이 경우 필히 발생하는 세금은 주식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넘길 때는 증여세를 부담해야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대가를 받고 부자간에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의 비교분석으로 효율성을 체크하고 다양한 경영권승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부담할 세금의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도 동일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양도로 주식을 이전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매매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었는지 부자간의 통장상 금융기록을 Cross Check하여 조사하므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에서 2010년 2월에 303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86%가 가업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후계자로 '아들'을 선호한자가 70%이고 그 다음으로는 임직원 또는 전문경영인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고경영자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주된 이유는 '후계자가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것 같아서'가 37%이며 평생일군기업에 대한 애착 때문에가 26%이며 다음으로 경영자의 건강 및 고령 때문에가 19%, 기업경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위해서가 18% 등이다.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어도 자녀가 다른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부친회사의 경영권승계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경영권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자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림에 떡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