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카페의 기준을 '업종'이 아닌 '주 판매 품목'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커피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매장은 크기나 업종과 상관없이 모두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4일 마련된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현재 업종 구분으로는 카페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거리두기 때처럼 커피를 주로 팔면 카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반면 음식점은 낮 영업시간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브런치 카페 등 매장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 지 혼선을 빚었다. 현재는 주된 판매 상품이 커피일 경우 카페로 분류해 지자체에서 안내하도록 전달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라는 3개 업종 분류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카페를 업종으로 나눠 구분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브런치 카페는 커피와 음료 등이 주 판매품목일 경우로 구분해 카페에 포함한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시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카페 내 포장·배달 허용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