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알선 약속 어긴 것만으론 계약해제 안돼"
"중도금 대출 알선 약속 어긴 것만으론 계약해제 안돼"
  • 뉴시스
  • 승인 2020.1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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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기자 = 부동산 공급업체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6민사단독(판사 윤원묵)은 부동산 공급업체 대표 A씨가 매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1억119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 울주군의 상가시설을 1억2649만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C씨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총 2529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전체 공급대금의 60%에 해당하는 2차 중도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C씨에게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C씨는 A씨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공급계약의 지위를 B씨에게 넘겼고, A씨는 B씨에게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등 1억 119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와 함께 이미 납부된 공급대금 2529만원(계약금과 1차 중도금)과 위약금 1264만원 등 총 3794만원을 요구하는 계약금반환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법원은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해제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상에 ‘무이자 대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에 관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아무런 약정이 없다"며 "따라서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중도금 납부의무는 매수인의 주된 계약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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