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언제쯤 회장으로 승진할까
이재용 부회장, 언제쯤 회장으로 승진할까
  • 뉴시스
  • 승인 2020.11.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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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등 4대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부회장' 타이틀
이재용, 2017년 특검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
미등기 임원인 상태로 회장 승진하면 공식 대표이사 아니라 의미 퇴색
사법적 문제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나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 가능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언제쯤 회장으로 승진할까'

재계가 연말 정기 인사시즌에 돌입하면서,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회장이 아닌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부회장에 승진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 이전에도,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등 재계 4050 총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부회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올 연말 인사 때같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회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우선,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의 심문을 받으면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말한 것을 뒤집고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 여러 곳에서 불필요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문제와 사법 문제, 그룹 승계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고 회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장 승진이 이른 시기에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이다.

그룹 회장이라는 직위는 상법상 엄밀히 존재하지 않는 자리다. 실질적으로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쓰려면 핵심 계열사에서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회장으로 승진해야 한다.

삼성의 핵심 계열사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려면, 먼저 삼성전자 사내이사 지위부터 오른 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승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등기임원 회장은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최고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해야 그룹 회장 자격도 동시에 얻게 된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내이사 직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현재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다시 이사회 멤버인 사내이사 직을 얻는 시기는 사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사법적인 판단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 시기는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법상 인정하는 대표이사 회장 직위를 받으려면 절차상 사내이사 지위부터 다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미등기임원인 상태에서 회장으로 승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대표이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소 퇴색될 수 있다.

한국CXO오일선 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위 그룹인 삼성의 최고 수장의 직함이 ‘Chairperson(Chairman)’ 이 아닌 ‘Vice-Chairperson(Chairman)’인 것은 분명 격에 맞지 않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확고부동한 1인자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려면 명함에도 ‘Chairperson(Chairman)’ 이라는 직위가 명확히 새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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