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 접수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 접수
  • 뉴시스
  • 승인 2020.11.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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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직무정지' 명령 하루만에 법적 대응
취소소송은 26일 오전 중 청구할 예정
의혹 부인하며 '위법한 감찰' 주장할 듯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0.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0.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를 당분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윤 총장 측도 이를 고려해 곧바로 본안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있은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거론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비위 혐의로 거론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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