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착취·범죄단체조직' 1심 징역 40년…"격리 필요"
조주빈, '성착취·범죄단체조직' 1심 징역 40년…"격리 필요"
  • 뉴시스
  • 승인 2020.1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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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박사방' 범죄단체조직한 혐의 포함
법원, 성범죄·범단 모두 유죄로 판단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징역 40년

옥성구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함께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나아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단체조직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할을 수행했는데 각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대성 및 피해자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또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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