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했지? 신고한다"…10대 성폭행한 20대, 징역 7년
"가출했지? 신고한다"…10대 성폭행한 20대, 징역 7년
  • 뉴시스
  • 승인 2020.11.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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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학생 술 먹이고 모텔 데려가 간음 혐의
"피해자 거절 의사 보고도 집요하게 성관계 요구"
문신, 범죄 전력 자량…112에 신고한다고 위협도
1심,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전진우 기자= (그래픽=뉴시스DB)
전진우 기자= (그래픽=뉴시스DB)

 가출한 15살 여학생에게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전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거절 의사를 보았지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간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 술을 유도하고 간음으로 나아간 것이 인정된다"며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를 신고없이 보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31일 미성년자인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새겨진 문신을 자랑하고, 과거 범죄 전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중고나라 카페에서 약 95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B씨가 술에 취했음에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부모에게 가출을 해명하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B씨가 평소 공상적이고 망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따라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출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는) 성관계 사실을 숨기는 것이 더 확실한데도 피해자는 (가족과의) 통화에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먼저 고백했다"며 "공상 내지 망상이라는 것 역시 남자친구가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가출 경험을 꾸미는 등 있을 법한 사소한 허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와 갈등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가출한 것 같다. 피해자로서는 함부로 가출한 것에 대해 꾸중을 듣기 어려워 귀가를 주저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휴대전화를 끄게 해 부모와 연락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판결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범죄에 대한 형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28일 이전 사건인 아청법(위계 등 간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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