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단속 유예 연말 종료…내년부터 단속
서울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단속 유예 연말 종료…내년부터 단속
  • 뉴시스
  • 승인 2020.11.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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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까지 대시민 홍보…내년부터 단속
서울시 "환경문제, 교통혼잡 해소 위해 불가피"
 서울시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를 종료하고 단속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한 녹색교통지역 단속 카메라 전광판에 단속 안내가 표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2월3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단속 유예가 종료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미개발 차량의 경우 차량 연식이 오래되거나 그 수요가 적어 개발 여부가 불명확하다.

시 관계자는 "미개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공해유발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렵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작 시 약속한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포함)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당초대로 12월31일까지 이행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저공해조치 사전 신청차량에 대한 유예가 종료된데 이어 오는 12월 미개발 차량에 대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한양도성 내 한시적 단속 유예는 모두 끝난다.

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단속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 미개발 차량 소유자와 지금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전국 소재 미개발 차량에 대해 우편물을 발송한다. 또 전국 지자체를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5일부터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미개발 차량에 대해 문자를 통해 단속유예 종료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부와 인접 지역의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에 있는 교통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해서도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운행제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동차등록 부서에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외 대시민 안내를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한양도성의 교통혼잡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중심·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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