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달라지는 양도세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달라지는 양도세
  • 지태영 기자
  • 승인 2020.12.0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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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 기산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다. 당장 1월부터 적용되는 것과 6월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어 세부적인 적용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다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개정 세법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기간은 마지막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다주택자가 올해까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부유기간을 기산한다. 그러나 내년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내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관과 거주기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올해까지는 거주기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올해까지는 10년간 보유하고 2년만 거주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 경우 48%만 공제된다.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는 조합원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달라진다. 현재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조정지역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50%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은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50%가 적용된다. 그러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지역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도 현재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를,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과세율도 내년 6월부터 인상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로 증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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