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 문제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 문제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20.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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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카니발

 

자동차는 세금과 뗄 수 없는 존재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의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승용차 가격에 포함된다. 이 부가가치세는 개인이 구입할 때는 자동차 가격의 일부가 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8인승 이하의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와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참고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웨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취득 및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

1, 승용차를 구입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할 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천분의 70(경차는 1천분의 40)취득세와 1천분의 50(경차는 1천분의 20)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 여러 가지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매년 승용차를 보유한 데 따른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우 80원/cc당, 1,600cc 이하는 140원/cc당, 1,600cc 초과는 200원/cc당 의 기준으로 부과된다. 1년에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년에 1회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된 승용차부터 차령에 따라 최고 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세금

1, 부가가치세

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와 수리비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 때 항상 부가가치세가 따라다닌다. 이 부가가치세는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판단 하면 된다.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승용차의 운행비용 등을 업무에 사용한 부분에 한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했는지 기준은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총 운행가리 중 업무용 운행거리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1천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며, 2020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소규모 부동산 임대 법인 등의 경우 한도가 50%로 축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한도 초과액을 대표자 또는 그 승용차를 운행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시키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복식기장의무자에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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