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많고 과체중도 현역 입대한다…국방부 입법예고
문신 많고 과체중도 현역 입대한다…국방부 입법예고
  • 뉴시스
  • 승인 2020.1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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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문신 있는 경우 4급→1~3급 현역 판정 가능해져
"병역판정기준 2014년 수준 환원…현역병 확대"
체질량지수 4급 기준,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
2020년도 새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3일 오전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이국현 기자 = 앞으로는 문신이 많고, 과체중인 청년들도 현역 입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4급(보충역)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2015년 발생한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 등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질량지수(BMI) 4급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된다. 예컨대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낮아진다.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평발인 경우 4급 판정 기준이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바뀐다. 굴절 이상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완화했다.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 원시는 +4D → +6D 이상 등으로 변경했다. 

반면 국방부는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 및 입소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과 입소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토록 했다.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병역 면탈도 예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해 병역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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