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차관, 전격 사의…"윤석열 징계위 부당"(종합)
고기영 법무부차관, 전격 사의…"윤석열 징계위 부당"(종합)
  • 뉴시스
  • 승인 2020.12.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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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
"윤석열 징계위 부당해" 의사
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해
"후임 차관 조속히 임명할것"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주말 내내 고민을 거듭하다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2일 예고된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징계위 심의에 직접 관여하지 못해 위원회 소집 권한이 없다. 검사징계법 제17조2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고 차관이 빠지게 되면서 사실상 위원회를 소집할 인물도 마땅치 않게 됐다. 다만 추 장관이 고 차관의 직무대행을 세울 경우 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또 법무부가 고 차관의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경우 신임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징계위가 개최될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개최 일정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기영 차관(왼쪽)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을 2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변호인을 선임한 뒤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4분께 대검찰청 청사로 즉각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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