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징계위원 명단' 공개거부…"사생활 등 침해"
법무부, '尹징계위원 명단' 공개거부…"사생활 등 침해"
  • 뉴시스
  • 승인 2020.1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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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공정성' 두고 논란 이어져
법무부 "사생활 침해될 우려" 거부해
윤석열, 4일 징계위 연기신청 안할듯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예정된 징계위에 대해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법무부는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결재문서에 관해서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을 보여달라며 열람등사신청을 했지만, 아직 법무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에 내부위원으로 참석하는 현직검사 2명이 추 장관 측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결재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결재권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공개하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4일 열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연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차피 안 주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가야 될 것이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게 된다. 현재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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