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불발
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불발
  • 뉴시스
  • 승인 2020.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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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0년째 제자리
 전남대학교병원 대면진료가 재개된 26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호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에 달하는 실손보험청구의 76%가 팩스와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현재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결국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을 해야 돼 사실상 종이 문서 기반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것과 같다.

지난 2009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도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채 10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상태다.

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에 막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보험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 지급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보험자료 전송업무 중계기관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심평원에 노출된다. 의료계는 비급여 부분이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에 또다시 법안소위 통과는 불발됐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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